조건은 이사 3인 미만,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 기준,

우선, 전자등기는 불가능합니다.

증자 과정에서 잔고증명을 내야 하는데,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는 잔고 증명 부분에서 막힙니다. 대법원 등기소 문의를 통해 법인계좌의 경우 잔고조회가 불가능해, 인터넷등기소의 전자 등기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더불어 서울지역에 위치한 주식회사 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방문해야 합니다. 남부, 서부 등 모두 불가능합니다. 제 경우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 방문했으나, 접수 창구에서 중앙지법 등기국으로 가야 하며, 해당 내용은 안내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원상담실에서 상담 가능하냐고 물으니, 남부지법 등기국은 해당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울 것은 없어 보이는데, 상담하시는 분 마다 다르겠죠.

결국 서울에 위치한 주식회사 법인의 등기 업무는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방문해야 합니다.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저는 남부지법 등기국에 방문해서 전자등기를 위해 전자등기 신청 공인인증서 USB까지 구매했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온갖 방법으로 접근해 봤으나, 잔고증명 및 서류 첨부가 막혀 있었어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터넷등기소 전화상담을 통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뒤에 다 내려놓고, 직접 서초동 까지 방문하여 접수했습니다. 물론 서류가 형편 없어서, 두 번 다녀왔습니다. 첫 방문에 민원상담실에서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법무사 대행 비용으로 약 30-6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일부 법무회사에서 조회해 보니 법인 설립 보다 유상증자의 수수료율이 더 비싸게 나왔어요. 별로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비용이 과다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앞으로 종종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한 번은 직접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초 법인 설립하며 업무에 바빠서 70만원 내고 대행했는데, 원하던 법인으로의 구성(주주, 정관, 영문법인명)도 법무사 일하기 편한 대로 진행했고, 정관도 수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영문 법인명에 Inc. 나 Corp. 대신 Co., Ltd. 로 하라고 유도하기도 했죠. Co., Ltd. 로 하라는 이유는 남들 다 그렇게 한다는 이유였어요. 정말 별 이유 없이, 남들 다 하는 대로 하라는 것이 그 법무사 사무소의 얘기였어요. 계획은 Corp를 사용하려 했으나, Inc 밖에 안 나온다고 하여, 결국 Inc로 타협을 봤죠.
국가에 따라 해석이 조금씩 다르지만 Co., Ltd.는 유한회사가 될 수도 있는 있죠. 저는 해외에서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했는데, 작은 회사지만 포장도 작게 할 수는 없죠. 사실 이게 큰 의미는 없어요. 삼성전자도 Co., Ltd. 를 쓰면서 아주 큰 기업이 됐죠?
법인이라는 것이 복잡하기도 하지만, 나만의 철학을 담아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닳았어요. 조금 허술한 정관은 한 번에 수정하려고 차곡차곡 모으는 중 입니다.

설립 전에 인터넷에서 직접 법인 등록을 하려 했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사 2명에 감사 1명을 지정하지 않아 넘어가지 않았고, Corp.를 선택할 수 없었고, 공고를 홈페이지 공고로 하고 싶었지만, 무조건 일간지 선택해야 했죠.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며, 미수금 소액소송 대행을 맡길 겸 법무사를 선임 했으나, 마음에 드는 결과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법인은 아주 오래된 일반적인 정관 양식을 그대로 쓰는 듯 했고, 공고 방법으로 홈페이지 대신 서울 아시아경제를 선택했고, 영문 법인명은 Corp. 대신 Inc.를 사용하고 있고, 소액소송은 제가 발품을 더 팔아야 하는 면서도, 120만원 넘게 지불했어요. 심지어 법인명 검색도 제가 했는데, 그 비용도 청구되어 있었죠.
그리고 소액소송 접수해주고, 그 뒤로 해주는게 없어요. 그 쪽에서 알아서 연락이 올거래요. 결국에는 안 왔고, 제가 개인적인 정보를 더 파악해서 차량 압류를 하자니까, 답이 없어요.
뭐 하나 제대로 진행된게 없어요. 법무사를 잘못 선택한 제 잘못이죠. 원래 이런 건지도 모르겠고요.

결국 이번에는 등기를 직접 하기로 했죠. 앞으로도 종종 등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인터넷에 셀프 등기 검색해봐야, 법무사나 변호사에서 대행해준다는 글만 잔뜩 나옵니다. 몇몇 직접 등기 변경을 진행한 블로그 글을 통해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절차와 원칙의 벽 앞에 무너졌고, 제 경우는 없는 것 같아서 이 글을 써볼게요.

제 기준으로 설명 드리면,
목적, 증자(자본금 증액)
사내이사 2명 (대표이사 포함, 현재 등기이사 1명)
자본금 10억 미만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
일반 업종(소프트웨어 개발업 아님)

위와 같습니다.

저와 같은 조건에서 필요한 서류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2.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4.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 의사회/주주총회 의사록을 대체 가능 (이사2인,10억미만)
– 주주 전원의 날인 필요
4-1. (증자 전) 주주명부
5. 기간단축동의서
6. 신주식청약서
6-1. 신주인수권포기서
– 주주 균등 배당이 아닌 경우
– 주주 소유 비율 그대로 증자하는 경우, 불필요
7. 주식인수증
7-1. 주주 개인 인감증명서
8. (증자 후) 주주명부
9. 잔고증명서

준비문서

1.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양식 제74-1호] 주식회사변경등기(금전출자에 의한 신주발행)
인터넷등기소에서 위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을 아래로 내리면,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앞에 1-2쪽 2장만 있으면 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잘 아시겠지만, 1쪽을 접어 2쪽과 겹치게 놓은 뒤 간인해야 합니다. 모든 문서가 2쪽이 넘어간다면 무조건 간인해야 합니다.

(앞장)
– 상호: 등기부등본에 기입된 상호 그대로 입력
– 등기번호: 법인등록번호 뒤 7자리 중 앞 6개의 숫자
(예, 111111-2345678 일 경우, 234567 이렇게 6자리)
– 본점: 본점 주소를 입력
– 등기의 목적: ‘신주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 등기의 사유: 양식에 적힌 아래 내용을 적합하게 수정
’20○○년 ○월 ○일 이사회(주주총회)의 신주식 ○○주 발행결의에 의 하여 주주를 모집하고, 동년 ○월 ○일 그 납입이 완료되어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의 총액이 변경되었으므로 다음사항 의 등기를 구함’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주식종류 (기존주식수+발행주식수) 변경날짜
(예, ‘보통주식 10,000주 2022년 2월 15일 변경’)
– 자본금의 총액: (기존 자본금 + 신규 증자금) 변경날짜
(예, ‘금 100,000,000원 2022년 2월 15일’)
– 종류주식의 내용: 필요한 경우 입력
– 기타: 필요한 경우 입력

(뒷장)
– 등록면허세: 위택스(Wetax)에서 확인 가능 (아래 2번 참조)
– 지방교육세: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 (아래 2번 참조)
– 농어촌특별세: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 (아래 2번 참조)
– 세액합계: 위 내역의 합계 (아래 2번 참조)
–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아래 3번 참조)
– 등기신청료 납부번호: 등기신청료 납부 시 확인 가능
– 과세표준액: 증자 금액
– 첨부서면
1.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1통
1.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각 1통
1. 주식청약서 각 1통
1. 잔고증명서 1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1통
<기타>
1. 기간단축동의서 1통


2.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위택스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 등록분 > (로그인)
– 물건종류: 법인
– 관할자치단체: 행정동까지 입력
– 과세구분: 행정구역에 따라 자동으로 중과세/일반과세로 조정
– 등록원인: 영리법인출자및자본증가
– 과세물건: 주식
– 출자증가액: 증가되는 자본금 입력 (늘어나는 자본금만 입력)
– 등록면허세: 출자액의 0.4%, 과밀억제권역(서울 등)은 1.2%
* 아마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은 과밀지역에서도 0.4%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3.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납부 후 발급 가능합니다. iros.go.kr 에서 상단의 전자납부 메뉴를 통해 6,000원을 직접 입력해 결제하면 돼요.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e-form을 이용하여 접수하는 경우는 4,000원, 전자 등기는 2,000원 입니다. 하지만 유상증자의 경우, 전자등기는 불가능하죠.
제 경우는 인터넷 익스플로어(IE)에서 결제가 안돼서, 크롬에서 결제했어요. 30초 이상 응답이 없으면, 브라우저를 변경하여 해보세요.
저는 계좌이체로 시작해서 5분 기다리고, 카드로 변경해서 5분 기다리고, 반복해보며 기다리다가 브라우저 변경해서 바로 됐어요.


4.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증자 전 주주(사내이사 아님) 전원이 참석하여 증자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에 양식 많아요.
반드시 전체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40%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이사가 임의로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여 10%로 희석되어버리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사내이사는 상관 없어요. 법인 설립 시, 등기하며 제출된 주주명부에 적힌 사람들만 주주입니다. 괜히 주식도 없는 사내이사를 명기하면 안됩니다. 등기이사/사내이사와 주주는 별개입니다.
증자 전, 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의 동의서입니다. 즉, 신주를 인수하는 주주의 동의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의사록으로 대체해야하는 경우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5. 기간단축동의서

일정 기간 동안 증자분에 해당하는 주식 공모/사모 하는 과정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모/사모 기간을 가져야 하지만, 이 기간을 단축해서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공모/사모는 큰 의미가 없죠.


6. 신주식청약서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얼마만큼 인수(투자)하겠다는 내용과 발행되는 수량을 아래 명시합니다.


6-1. 신주인수권포기서

– 주주 균등 배당이 아닌 경우, 필요
– 구주주(기존주주) 소유 비율 그대로 증자하는 경우, 불필요

저는 기존에 1인 주주였고, 이번에 1인을 추가하는 증자였어요. 주식 발행 방법으로 주주배당 방법을 선택했지만, 새로운 1인은 기존 주주가 아니니까 주주 배당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주식 인수 조건에 구주주(기존주주)는 신주인수를 일부 또는 전부 포기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하여, 일반인이 매도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달았어요.
제가 일부 인수를 포기한다면, 기존 주주가 아닌 자에게 공모 또는 사모를 하여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그러면 저는 그에 대한 인수권 포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 주주가 여럿인데, 한 명 만 증자를 하는 상황이라도 신주식을 받지 않는 기존 주주들은 이 ‘신주인수권포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7. 주식인수증

주식을 인수한다는 내용을 담죠. 발행된 주식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주식을 인수한다는 문서 입니다. 따라서,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7-1. 주주 개인 인감증명서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의 개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8. (증자 후) 주주명부

증자 후 배분 된 주주명부입니다. 새 주주가 포함되어야겠죠.


9. 잔고증명서

결의(혹은 주주총회), 주식 청약, 주식 인수의 과정을 거친 뒤 통장에 증자금을 입금한 뒤 해당 날짜에 대한 잔고증명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은행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새로 투입되는 자본금 보다 잔고가 많아야 해요

참고로 잔고증명서를 신청하는 당일에 발급 받는다면, 해당일 입출금이 제한되기 때문에 증가되는 자본금을 입금한 다음 날 잔고증명을 발급 받으면 돼요. 수수료는 실적에 따라 1,000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으로 발급 받아도 수수료를 빼가요. 저는 현재 법인이 채 2달이 되지 않아, 실적이 없는지 청구가 된 것 같아요. 기존 개인사업자 계좌는 창구에 가서 발행 받아도 무료였는데, 비용이 발생되는 줄 몰랐어요.

위 서류만 준비해서, 법원 등기국에 방문하면 돼요.

서면결의서?

저는 많이 무지했습니다. 주주총회, 이사회 이런 개념도 잘 몰랐죠. 인터넷에 올라온 블로그를 보며, 해당 문서들을 따라하기 바빴습니다. 사실 그 글들이 맞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정관을 봐야 합니다. 정관에 적혀 있는 대로 따라야 해요.
허술한 법무사가 작성한 허술한 정관에는 해당 내용 역시 허술해서, 저는 서면결의서로 진행했습니다. 이사가 3인 이상이라면, 이사회를 통해 결의해야 해요.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의 경우,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저는 증자 전 조건이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사내이사 2인 이었습니다. 주주는 저 혼자였어요. 법인 전환하면서 같이 일하던 식구를 주주로 포함하려 했으나, 법무사 양반이 일하기 편하게 단독주주로 하라고 설득해서 단독주주로 했는데, 문서량 차이도 거의 없어요.
아무튼 1인 주주 형태에 전체 사내이사도 2인 뿐 이라 서면결의서로 진행했습니다. 공증이 필요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죠. 이사 3인 이상의 이사회 결의라면 법무사에게 맡기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단, 법무사를 잘 찾아야겠죠.

핵심은 등기국 민원상담실

인터넷에 많은 사례와 관련 블로그 포스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동일한 조건에 부합되진 않아요. 따라서 자신의 조건에 적합한 절차와 서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쉬운 부분까지 긁어주는 곳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 밖에 없어요. 분명 비용이 발생될 것이고요.

최대한으로 준비를 해서, 법원의 등기국에 위치한 민원상담실에 방문하면 해당 상담사 분들이 하나하나 살펴줍니다. 저 같은 경우 준비한 문서의 거의 모든 숫자를 수정해야 했어요. 발행주식, 발행할 주식, 총 주식 수 등등 모호한 단어 투성이죠. 상담사 분들이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짚어주시기도 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가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개념과 절차를 이해하고, 어느 정도 작성된 상태에서 방문하셔야 스스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정말 큰 가닥의 도움을 주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자잘한 부분까지 상담사분들이 대신 적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큰 흐름에서 잘못된 부분들만 지적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공부하고 준비하시고 가셔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텅 빈 접수창구

접수 창구에서는 딱 3가지만 봅니다. 신청서,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등기수수료 납부 여부. 서류가 부족하진 않은지 물어봐도 답해주지 않아요. 신청서 2장 사이에 간인 했는지 확인하고, 영수증 2장을 신청서 바로 뒤에 끼워 넣어주는 것만 합니다. 30초도 안 걸려요.
등기접수 창구에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다른 창구와는 다르게 의자가 없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제출하고 나면 허무하죠. 불안하기도 하고요. 3-4일 걸린다는 안내와는 다르게 저는 바로 다음날 완료되었고, 변경된 등기를 받아봤습니다.

법인을 꾸려나가는 일

저는 법무사를 잘 만나서, 앞으로 정관도 변경해야 하고, 업종 특성 상 자본금을 더 높여야 하기 때문에 등기할 일이 더 생길 것 같아서 직접 해봤어요.

회사를 꾸려나가며, 단순하게 등기 비용을 아끼는 것 보다는 우리나라의 법 아래서 법인이 어떠한 형태로 유지되는지, 그 틀에서 회사를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꾸려나가는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기회로 등기를 직접 접수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참조

https://blog.naver.com/inmulwha/221489123103


0개의 댓글

답글 남기기

Avatar placeholder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