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법인 정관 변경하기 – 1 공증

기업의 정관 변경을 위한 공증 절차는 필수적이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공증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공증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나, 각 업체마다 요구하는 서식이 다르므로, 사무소와 사전 연락을 통해 구체적인 기초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관 변경 시 의사록 공증과 정관 공증을 구분해야 하며, 비용 또한 상이하다. 법인 운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

증자 셀프 등기 – 10억 미만 법인

조건은 이사 3인 미만,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 기준, 우선, 전자등기는 불가능합니다. 증자 과정에서 잔고증명을 내야 하는데,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는 잔고 증명 부분에서 막힙니다. 대법원 등기소 문의를 통해 법인계좌의 경우 잔고조회가 불가능해, 인터넷등기소의 전자 등기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더불어 서울지역에 위치한 주식회사 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방문해야 합니다. 남부, 서부 등 모두 불가능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