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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오토바이 운전하기
예전에는 한국에서 발급 받은 국제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023년부터 한국에서 발급 받은 국제면허증으로 베트남에서 한국의 면허증 자격과 동일한 차량/오토바이에 한해서 운전이 가능하다. 단, 여권과 같이 생긴 별도의 책자 형태로 된 국제운전면허증을 한정으로 인정된다. 운전면허증 뒤에 영문 표기로는 베트남에서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없다. 더불어 국제운전면허증+여권+한국운전면허증 전부 있어야 완벽하게 인정이 된다. 괜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