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5일부터, 베트남은 비자 없이 45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기존 15일 대비 3배 늘어난 기간이다. 굳이 전자비자를 받지 않아도 한 달 살기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전자비자는 기존 30일에서 90일로 체류 기간이 연장됐다. 또한 비자 없이 입국한 여행객의 출국일 기준 30일 이내 재입국 금지도 2021년 부로 없어졌다.

따라서 45일 이내 체류 또는 30일 이내 재입국의 경우 비자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기존 포스트 제목: 베트남 한 달 살기, 전자비자(E-VISA)로 30일 여행

베트남은 단기 체류자에 한하여 15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꽤 엄격한 기준이 뒷받침되고 있다.

마지막 출국일(베트남 기준)으로 부터 30일 이내 별도의 비자를 받지 않으면,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비행기에 탑승할 때, 다른 나라 항공편들과 다르게 내 여권을 뒤적이며 살펴본다.
무비자 입국 시, 출국일로부터 30일 이내 입국 불가 규정은 사라졌다고 한다. 더불어 무비자 입국 시, 30일 체류가 가능해지며, 전자비자로는 90일 체류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E-VISA(전자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다. 전자비자는 마지막 출국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입국이 가능하며, 최장 30일 간 체류가 가능하다. 30일 간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사관에 방문하여 별도의 비자를 발급 받을 필요가 없는데,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베트남 여행 중 코로나에 걸려 7일 간 숙소 격리로 무비자 체류 15일을 넘기는 상황 발생 우려로 최근 외교부에서도 베트남 방문 시 전자비자 발급을 장려하기도 했다.

전자비자 발급은 매우 간편하다. 하지만 스캐너와 증명사진, 프린터가 필요하다.
신청 뒤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공권 예약 완료 상태와 숙소 예약 역시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숙소는 호텔/레지던스/지인의 집 등 모두 가능한데, 주소를 알아둬야 한다.

베트남 출입국관리소(이민국) E-VISA 홈페이지

https://evisa.xuatnhapcanh.gov.vn/trang-chu-ttdt

주의사항

전자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공항/항만/국경검문소(육로)가 정해져 있다.

전자비자 가능 공항

  • 호찌민 떤선녓 공항 Tan Son Nhat Int Airport (Ho Chi Minh City)
  •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 Noi Bai Int Airport (Ha Noi)
  • 다낭 공항 Da Nang International Airport
  • 나트랑 깜란 공항 Cam Ranh Int Airport
  • 푸꾸옥 공항 Phu Quoc International Airport
  • 하이퐁 깟비 공항 Cat Bi Int Airport (Hai Phong)
  • 껀터 공항 Can Tho International Airport
  • 푸바이 공항 Phu Bai Int Airport

달랏 공항이나 기타 다른 공항은 전자비자로 입국할 수 없다.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용도와 조건 등이 적혀 있다. 베트남 국토 밖에 있는 외국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베트남이 아닌 나라에 있다면 ‘FOR FOREIGNERS’를 눌러서 진행을 시작한다. 이는 현재 여행객 무비자 15일 체류 혹은 특정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베트남 내에 있다면 E비자를 발급 받아도 소용이 없다.

무비자 혹은 다른 비자로 체류 중 이라면, 반드시 육로를 통한 주변 국가로 출국 후에 다시 입국하는 과정에서 E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간단한 작성 방법이지만, 다음 단계에서 실제로 입력해야 하는 내용 보다는 주의해야 할 점을 주로 표시하고 있다. 우선 일반적인 영어 이름 표기 법인 ‘이름’+’성’이 아니라, 여권 하단에 적혀 있는 ‘성’+’이름’ 순으로 적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전자비자는 25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업무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완료된다고 하지만, 빠르면 3일 이고, 실제 5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다. 일정을 넉넉하게 남겨 놓고 신청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메일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번호를 이메일로 보내주는데, 이 접수 번호를 알아야 나중에 전자비자를 인쇄할 수 있다. 그리고 꼭 인쇄를 해서 입국심사에 보여줘야 하고, 반대로 출국심사에서도 해당 전자비자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로 항공권 여정표(Itinerary) 역시 인쇄해서 가야 한다. 휴대전화로 저장해도 되지만, 가급적인 인쇄하는 것을 추천한다.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위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성’+’이름’ 순으로 적어야 한다.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날짜 표기법이 일 / 월 / 연도 순으로 적기 때문에, 직접 입력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생년월일, 여권만료일, 입국일자 등 날짜 적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잘 입력해야 한다. 아니면 클릭하면 나오는 달력을 이용해도 된다.

출생국적과 현국적이 다른 경우 잘 표기해야 하며, 종교, 직업 등을 허위로 입력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직업은 필수 사항이 아니므로, 그냥 넘어가도 된다.

외교관 여권이 아닌 경우, 일반여권(Ordinary Passport)를 선택하고, 여권 사증 우측상단의 여권번호가 틀리지 않게 잘 입력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30일 까지 허용되는데, 굳이 여행 기간에 맞춰서 5일, 10일 이런 식으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30일로 입력하면,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 대비할 수 있다. 비용이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니다.

입력한 정보에 대해 사실과 다름 없다는 체크 박스를 누르고, 검토하기(Review application form) 버튼을 누르면, 접수 번호 팝업이 나온다. 입력 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결제 단계로 넘어가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접수 확인에 대한 이메일, 결제에 대한 이메일이 각각 발송되므로, 체크한 뒤 다음 연락을 기다린다. 대략 3일 – 7일 정도 소요된다.

처리가 완료되면, 이메일로 처리 완료에 대한 내용을 받아볼 수 있다.

https://evisa.xuatnhapcanh.gov.vn/web/guest/tra-cuu-thi-thuc

위 페이지에서 접수번호, 이메일주소, 생년월일, 캡차를 입력하면 PDF 문서를 인쇄할 수 있는데, 프린터가 연결된 곳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참고로 전자비자는 인쇄해 준비하지 않아도 입국 시 자동 적용된다. 여권번호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인쇄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인쇄하는 것을 추천하며, 인쇄가 마땅치 않은 경우, PDF 저장 혹은 캡처화면이라도 전화기에 저장해서 담아가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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